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매수가격(입찰가격)의 10분의 1과 헷갈리는 이유
민사집행법은 2002년 이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한 부분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로 떨어져 나와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에 개정되기 전 민사소송법 제625조에서는 보증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2002년 7월 1일 개정 이전) 제625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면 매수를 허가하지 못한다.
매수신청보증금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 이유
보증금이 입찰가격의 10%에서 최저매각가격의 10% 로 바뀐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선은 입찰자마다 각자 생각하는 입찰금액에 따른 보증금을 낼 경우 금액을 확인하는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는 것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입찰하려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현장에서 마음이 바뀔 경우 준비해 온 매수신청보증금 과 다른 금액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쪽 나름대로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투자목적으로 경매를 직접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로 관련 법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