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되는 용어 중 낙찰율과 낙찰가율은 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개별 물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낙찰율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경매물건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과 유찰
낙찰은 경매에서 물품이나 부동산 등이 제시된 최고가에 판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한 사람이 그 물건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동산 경매로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한 사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용어로 유찰은 경매에서 물품이나 부동산이 최소한의 입찰 가격에 도달하지 못해 판매되지 않는 상황으로 낙찰되지 않으면 유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찰율과 낙찰가율의 의미
낙찰율은 경매에 부쳐진 물건들 중 실제로 낙찰된 물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경매가 결국 물건을 시장에 내어 놓고 돈으로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이 비율은 경매의 성공률을 나타내며, 높은 낙찰율은 해당 경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물품이 경매에 나왔고, 그중 70개가 낙찰되었다면 낙찰율은 70%가 됩니다.
이에 비해 낙찰가율은 경매에 나온 물건의 시작 가격(최저매각가격, 법원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물건이 얼마나 높은 가격에 팔렸는지를 나타내며, 경매 시장의 열기나 물건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시작 가격이 100만 원이었고, 150만 원에 낙찰됐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됩니다.
낙찰율과 낙찰가율의 활용
어떤 지역(서울, 경기 등) 또는 특정 물건종류(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경매에 나오는 물건 중 실제 낙찰된 물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관심 있는 동네 또는 물건 종류와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활발하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지 가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낙찰가율을 통해 관심 있는 지역 또는 물건이 얼마나 비싸게 혹은 싸게 낙찰되고 있는지를 보고 현재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될 지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물건은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이유를 분석 또는 예측하는 것이 진정한 경매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