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발코니와 베란다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발코니 혹은 베란다라고 하면 "확장"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르기도 하고, 요즘은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빠져서 나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베란다 프로젝트(Verandah Project)라고 김동률과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이 만든 2인조 프로젝트 그룹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듣기 편한 음악'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지은 그룹명이라고 합니다. 베란다, 발코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발코니(Balcony)
발코니의 의미 (건축법)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서비스면적이라는 개념보다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 낙상사고에 따른 난간 설치 기준 등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발코니의 유래
발코니의 유래는 이슬람권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발코니가 있는 옛 건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슬람권 여성들의 경우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발코니를 통해 밖을 내다보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코니의 활용
예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등에서 더 많이 거주할 시절에 마당에서 했던 많은 것들을 발코니에서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옛말이 된 듯합니다)
예를 들면 빨래를 널어서 건조한다거나 자전거를 보관한다거나, 김장독을 보관하기도 하고 화단을 꾸미기도 합니다.
발코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사실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알 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베란다 베란다 하는 것은 결국 확장으로 방과 거실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거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노대 (건물 벽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 지면과 닿지 않는 바닥 또는 마루) 등의 바닥면적은 1.5미터 까지는 바닥면적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길이가 될 경우 (1.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은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발코니는 전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1.5미터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1.5미터 제한을 풀어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어느 아파트를 가보면 발코니의 길이가 1.8미터 또는 2미터씩 되어 굉장히 넓은 느낌을 주는 아파트가 가끔 보입니다.
베란다(Veranda)
베란다의 의미
베란다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긴 부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이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의 활용
아래에서 언급할 건축물에 대한 사선제한(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때문에 발생되는 아래층과 위층 간의 바닥면적 차이를 활용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꼭 법적 규제 때문이 아닌 멋스럽게 짓기 위해서 베란다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은?
서울정보소통광장의 답변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는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층 면적이 넓고 위층 면적이 적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며,
발코니는 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이다. 서양건축의 노대 중 하나로 지붕은 없고 난간이 있으며, 보통 2층 이상에 설치된다.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서비스 면적이다.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 그림 예시
일조권 사선제한(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인접한 건물들끼리 서로 채광 등 확보를 위해 높이(정확히 이야기하면 대지의 경계선과 얼마나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층의 높이를 3m 정도로 보고 3층 까지는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고 건축하고 4층부터(높이 10m 이상부터)는 해당 높이의 1/2 이상을 대지로부터 띄고 건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기준이 9m 에서 10m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