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카톡, 메시지 등으로 수신인이 수령하였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지만 각종 증빙을 해야 할 경우 등기우편을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자료를 보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보내는 등기우편 외 배달증명서비스, 내용증명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링크는 하단에)
등기우편을 보내고 나서 현재 진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등기우편 조회, 우체국 등기 등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의 "배송조회 -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카테고리로 자동 연결이 되어 등기번호를 입력하게끔 나오게 됩니다. 등기번호는 영수증(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 시 접수하시는 분들이 종이영수증으로 발행할지 모바일로 발행할지 보통 물어보십니다. 모바일이 물론 편하긴 하지만 뭔가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종이영수증으로 받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에 나온 13자리 숫자입니다.
마스킹(*) 해제조회 방법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막상 등기번호를 입력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실제 수령인에 대한 정보(이름) 중 한 글자가 마스킹(*) 되어 있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기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일부 제한표시 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증빙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마스킹 표시가 증빙에 방해가 될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우측 상단에 "마스킹 해제조회"를 클릭하면 별표 자리에 들어갈 글자를 입력하게끔 팝업 화면이 뜨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이면서 등기번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불편하게 마스킹 처리 없이 전체적인 정보가 담긴 등기우편 내역을 검색할 수 있고 이를 출력하거나 캡처, PDF로 변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1년 미만의 우편물만 가능)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한 조회서비스는 1년 미만의 우편물만 가능합니다.(내용증명은 3년) 사이트 하단에 안내가 되어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긴 한데 만일 증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각날 때 미리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를 검색해 보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관련해서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등기우편물이 1년에 2~3억 통이나 되다 보니 마냥 전산에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규정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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