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1월 24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에서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연간 지가변동률이 마이너스 0.32%를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
발표자료를 보면 2023년 지가는 하락세로 시작한 뒤 3월에 상승세로 전화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수도권 지가상승률은 1.08% 로 전국평균보다는 높았으며, 시 · 군 ·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은 원삼면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가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영향이 큰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가변동률의 의미
지가변동률 조사 · 평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857호)
지가변동률은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사 · 평가한 표본지의 시장가치를 기초로 산정된 지가지수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본지란?
표본지는 '지가변동률 조사 · 산정대상 지역에서 행정구역별 · 용도지역별 · 이용상황별로 지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의미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마치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일부만 선정하는 표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구역, 용도지역, 이용상황별로 구분해서 선정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발표되는 결과물이 시 · 군 · 구 / 용도지역별 발표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표본지는 전국 250개 시 · 군 · 구 및 3,136개 시초구역(읍, 면, 동)에 80,000개 필지가 있으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및 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
지가변동률의 경우 매달 발표가 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이번달 표본지 가격이 될 것이고, 비교시점은 직전월 표본지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위의 서식을 보면 (10) 항목에 증가율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증감률은 (9) 당월기준과 (8) 전월기준의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지가변동를 발표의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7조), 지가변동률을 포함한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가변동률 확인 방법
매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발표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발표는 시 · 군 · 구 / 용도지역별로 발표가 됩니다.
만약 특정기간 동안의 지가변동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지가변동률 계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 위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해당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가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방식의 검색이 가능하므로, 혹시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