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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정의, 추진배경, 진행과정, 조정금 등)

by 여름배추 2024. 1. 10.

큰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총 사업비 1.3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적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과감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이란? (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적재조사법)

한참 예전에 관심을 가졌다가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에 왜 관심에서 멀어졌을까 생각해 보고 기사를 찾아보니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는 시행되지만 각 지방신문에서 주로 나와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합니다. 

 

즉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30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용이 약 1.3조 원(전액 국비)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약 100년 전 (1910년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낙후된 기술로 조사 · 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불일치 ( 전체 국토의 약 15% ) 문제

정부 발표 기준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약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인접지 소유자와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 원이라고 하며,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대부분 임야일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토지들은 농경지, 대지 들이 될 것입니다. 

 

일본(동경)을 기준점으로 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측량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토지조사제도

1910년 일본이 근대화된 소유방식을 표방하며 식민지 지배비용을 충당하고 땅을 수탈할 목적으로 시행한 일본의 토지조사제도로 인해  그려진 정보가 현재까지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도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영상을 보니 기준점을 독도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뒤에서 말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감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의 토지조사 시행으로부터 약 100년 만에 20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쳐 주고 싶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현황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토지소유자 협의체 등 당사자들 간의 사전절차를 거쳐 지적소관청(시· 군· 구)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정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간에 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측량을 해보니 당신의 소유로 알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옆필지 소유자의 땅이었다 뭐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경계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선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고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은 조정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듯 조정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나, 조정금을 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크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가격도 몰랐는데 땅값 안 내면 압류?... 군청 "법대로 한 것" | YTN

 

가격도 몰랐는데 땅값 안 내면 압류?...군청 "법대로 한 것"

[앵커]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등에서 토지 경계를 맞추는 ...

www.ytn.co.kr

 

결론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겠는가)

위의 기사에서 보듯 소유자가 먼저 합의할 것인지 의사를 밝힌 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금을 납부해야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의 금액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사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금액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올 경우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납의 방식 등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소유자의 합의 이전에 조정금을 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평가 등의 비용이 먼저 발생되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10년 7억 달러 (약 9,200억 원, 연간 920억 원)에 계약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의 예산이 1.3조 면 1년에 약 720억인데,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을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멋진 이 사업에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셔서 후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현재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