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대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총 28개로 나눈 지목 '대'에 대해서 실생활에서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종종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소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용도지역과 더불어 지목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지역 자체의 용도를 결정한다면 지목은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사용용도를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목의 정의
먼저 지목의 법적인 정의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8개의 지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자료에서 지목에 대해서 '토지(地)의 주된 사용목적(目)'이라고 해서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필일목의 원칙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하고, 만약 한 개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또한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처럼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목 '대(垈)'의 정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법에는 지목 '대'에 대하여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가설건축물처럼 임시로 지어서 시청, 구청 등에서 언제든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건물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영구적) 건축물이 지상에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외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LH 같은 곳들에서 건물은 없는데 대, 도로,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 구분해 놓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단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 · 사무실 · 점포 · 문화시설 부지
모든 건축물의 부지가 지목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용도(주거 · 사무실 · 점포 · 문화시설)의 건물이 있을 때에만 '대'라고 정해진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는 (크게는 점포라고도 볼 수 있으나 ) '주유소용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있으며, 창고용지나 공장용지 등 별도의 지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주유소의 경우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제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창고나 공장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창고나 공장은 소위 말하는 공단에 있는 큰 규모의 창고나 공장을 말하고, 도시 근교에 있는 100평, 200평짜리 공장, 창고는 근린생활시설로도 분류가 될 수 있어 지목이 '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부속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이 있을 경우 주된 건물의 용도인 '대'라고 함께 묶어서 생각한다는 규정으로 주택의 정원의 경우 별도의 지목이 아닌 '대'로 동일하게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