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준지공시지가가 1월 25일 자로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용어의 정리
공시기준일 :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의 가격인지를 나타내는 말로써,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 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분할로 새로운 지번이 생겨난다거나, 매립 등으로 없던 땅이 새로 생겨난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6조)
공시일 : 여러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외부에 발표되는 날짜로, 2024년도 같은 경우 1월 25일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산정 절차도
구체적인 절차는 위 그림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지금 현재 빨간색 박스 안의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법에 매년 1월 1일로 정해진 반면, 공시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회의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방법
금번 2024년 1월 1일자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려고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금번 2024년도 1월 1일자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공시일인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금번 2024년 1월 1일자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역시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이의신청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된 것이 아닌것에 주의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에 공시된 것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당연히 소유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무런 우편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