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 건물 등 엘리베이터를 타면 "PH"라고 쓰인 버튼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얼추 버튼 위치를 보면 꼭대기층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무슨 단어인지는 바로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PH층의 의미와 함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PH 층의 의미
규모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몇 개 없어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8층까지 올라가다가 PH 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질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정답을 이야기 하긴 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그런 버튼이 있든 말든 내 갈길 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허를 찔린 느낌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Penthouse)의 유래에 대한 2가지 이야기
펜트하우스의 Pent는 영어로 오각형(Pentagon)에서 온 말로 흔히 어린아이들이 집을 그릴 때 그리는 지붕(경사지붕)이 있는 집에서 꼭대기 층이 오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꼭대기층을 펜트하우스라고 불렀다는 의견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꽤 그럴싸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Pent의 어원은 라틴어 펜티스(apentiz : 매달려 있는, 인접한) 등의 의미와 house 가 합쳐져 매달려 있는 (정식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부속된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집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상관없지만 저는 첫 번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래야 어찌 되었던 최초 펜트하우스는 다락방 같은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펜트하우스의 요즘 의미
요즘은 장동건, 고소영이 산다는 그 전세도 100억 한다는 'PH129, 더펜트하우스 청담' 이라던가, '강남 펜트하우스' 등 가장 꼭대기 층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최고급 스위트룸 또는 세대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PH 층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바닥면적의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건폐율,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규모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PH층은 부자들이 사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기능적 의미에서 계단실과 같은 옥탑층을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등 옥상에 삐죽 솟아 나온 층은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지를 생각해 보면 물탱크실, 승강기탑 같은 구조물은 그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옥탑만이 아니라 다른 예외 조항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관련 법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정의하면서, 예외적으로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즉, 바닥면적과 연면적 등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승강기탑, 계단탑,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 등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들 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이런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또는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엄청 복잡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해설해 주는 기준을 별도로 고시했습니다.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인간적인 문구를 넣어 고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 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돈만 내면) 설계하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실제 건축하는데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PH를 언급하는 김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