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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종류(공동주택의 의미,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

by 여름배추 2024. 1. 11.

국민의 80% 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워낙 친숙한 단어이다 보니 아파트를 통칭해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 80% 중 65% 정도 된다고 하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의미 (주택법 제2조)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한 법률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이 있는데 마치 하나의 법률처럼 서로서로 차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한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종류

해당 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 (당연하지만)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아파트 : 아파트는 법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일단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분류하고, 4층 까지는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인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660㎡ 를 기준으로 나누었을까?

정답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50% 라고 가정을 하고 정말 대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토지가 약 80평(265㎡) 일 경우 바닥면적 48평 정도(80평 x 건폐율 60% = 48평)를 한 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계단이 있는 복도를 3평 정도라고 치고 남은 45평을 2개 세대로 나누면 22.5평 정도를 한 세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층 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혹은 옛날로 치면 반지하 1층과 지상 3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192평(48평 x 4개 층 = 192평) 이 되고 이러면 용적률이 240% 정도 됩니다. 

 

80평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가로와 세로가 각 16m 정도 되니까 구도심의 빌라촌을 가면 볼 수 있는 면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4층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도 충족하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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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빌라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요즘은 구두로는 많이 안 쓰이기는 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구글에 "빌라"라고 검색을 하면 "빌라 급매" "OO빌라" 등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OO빌"이라고 붙은 건물은 아직도 많이 볼 수 있고, 아마도 빌라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서 villa는 고급주택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통칭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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